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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567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 방해 등 수회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행위 태양, 위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되는 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위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 원심의 처분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