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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569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폭행ㆍ협박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인 2012. 12. 3. ‘서울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원심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양쪽 어깨를 뒤로 밀친 후 원피스를 올리고 강제로 레깅스와 팬티를 벗겼다”,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핸드폰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