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2014.12.15.한B대학교총장임용제청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B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이 사건 대학 학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대학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총장후보자 공모ㆍ공고,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총장후보자의 선정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대학 제18대 총장후보자 선정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2014. 10. 17. 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장 많은 득표를, C 교수가 그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대학은 2014.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대학 제18대 총장후보자로 원고를 1순위 후보자로, C을 2순위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대학 총장에게,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대학에서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