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2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66』 피고인은 피해자 C(42 세) 의 친형으로서 의정부시 D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22:50 경 위 주택 앞 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 집을 나가 버리겠다 ”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주택 2 층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 총길이 26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너, 이 쌔끼, 왜 그래, 형 말 안 들을 거야, 죽을래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7 고단 607』 피고인은 2017. 1. 28. 00:00 경 의정부시 E 건물 1동 104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F( 여, 5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를 듣자, 주방에 있던 칼날 명에 요철이 있는 과도(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고 4회 정도 흔들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도검 사진, 112 신고 자료 『2017 고단 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의 증적)

1. 칼 사진,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감정결과 통보 및 잔 여 감정물 반송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