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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8가단550202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외 1필지 D건물 제1층 E호, F호 전용면적 126.㎡(이하 대지 지분권과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조(임대차목적물의 인도) (1)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기존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원상복구하여 2017. 12. 1.에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 만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 예정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도예정일 익일부터 실제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대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원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0원으로 하며, 월 임대료는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2)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임대차보증금의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위약벌 등) (2) 임차인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제 또는 해지의사를 서면통보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서면도달일(해제 또는 해지일을 확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확정된 일자)부로 본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된다.

가) 임대인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임대인이 인도예정일에 제3조 (1)항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도예정일까지 본 항 마)호의 경우 이외의 사유로 제2조 (2 항의 용도변경을 완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