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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5노26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시비를 걸었다’고 한 말에 화가 나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의 지인이 술값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술값 상당액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접객원의 서비스가 좋지 않아 2차례 교체를 요구하였고, 현금으로 5만 원짜리 몇 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술자리에 동행하였던 F가 술값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서비스를 불만삼아 계속 교체를 요구하면서도 4시간이나 술을 마시며 놀았고, 피해자와 약속했던 시간까지 바로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접객원 서비스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