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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0 2019가단142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1.부터 2020. 10. 20.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소재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70평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5일 선납 조건), 임대차기간 2015. 7. 1.까지, 대중음식점 용도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1차 임대차’라 한다)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다.

1차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 계약내용 제7조 원고는 임차물에 대하여 항상 현상보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설변경이나 옥외광고를 설치 시 피고의 승인 하에 할 수 있으나, 공사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명도 시에는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현 상태로 인도하며 통상의 필요비, 유익비, 수선비, 관리비는 원고가 부담하며, 임차인은 시설과 관련한 인테리어 비용이 전혀 없고 기존 손님과 거래처가 충분히 확보된 업소를 임대하였기에 임차인은 제3자에게 인테리어비, 권리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3. 특약사항 ② 피고는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1 - D 집기 현황] 일체를 포함하여 임대차하며, 원고는 계약 종료 시 반환할 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③ 본 계약의 종료로 명도 시에는 [별지 목록 1 - D 건물 사진전경]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6. 7. 5.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여부는 계약연장 시 노후시설 및 기구 등 원상복구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2016. 7. 5. 계약기간 만료 전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재계약이 성사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