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나9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