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83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3. 13:25경 인천 남구 C 원룸텔 302호에서 동거녀 D의 "동거남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자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F의 안면부를 향해 1회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있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위 F에게 소주병을 다시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의자 A),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죄{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