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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5 2019나52808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들 주장과 같은 취지인바,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한 각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날인된 J의 인영 부분은 J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각 문서의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제7, 8행의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F”으로 고쳐 쓴다.

제9면 제2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고쳐 쓴다.

제9면 제7행 및 제11면 제4행의 각 “피고 D, E, G, H, I”을 각 “피고들”로 고쳐 쓴다.

제11면 제16행의 “4) 소결”을 “3) 소결”로 고쳐 쓴다.

제11면 제17행의 “피고 D, E, F은”을 “피고 D, E은”으로 고쳐 쓴다.

제9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 및 제11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