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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37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에서 'C' 상호로 폐기물 재활용 업( 고물 상) 을 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위 'C '에 폐합성 수지 등 혼합 폐기물 약 5~10 톤을 방치한 행위에 대하여 양주 시청으로부터 2017. 9. 7.까지 해당 폐기물을 제거조치 하라는 내용의 2017. 8. 7. 자 양주 시청 제거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서, 출장 결과 보고서, 우편물 배송 현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7. 4. 18. 법률 제 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23호, 제 48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