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5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지분에 관하여 2018.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 내지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