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환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7,688,135원 및 이에 대한 2013. 4. 30.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 지점장 오버라이딩(overriding)에서 차감(지점에서 환수조치) 단, 보증보험가입자는 한도액 내에서 보증보험청구하며 금액 미달시 지점에서 환수 ⑹ FP의 고의적과실로 인한 불완전판매건의 고객손해배상건 발생시 전액 모집 FP 배상 3) 한편, 피고 E은 2012. 5. 15. 원고와 신사지점의 고용(직할)지점장으로서의 고용계약(갑 제19호증, 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약정을 하였다.
< 세부약정서 >
1. 생보 및 손보 제휴사별 A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가) 생보는 당사(A)에서 환산월초에 각 제휴사별 조정율을 적용한 실적(조정성적)으로 지급한다. (A 지점장 및 FP 수수료 지급기준 참조 -별첨자료
2. 지점장 조직관리수수료 보장 및 기타지원 1) 6개월간 월 200만 원 보장(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단, 조정정산월초 370만 원 초과실적은 초과분정산월초의 55%를 추가 지급한다. 2) 법인카드 월한도 50만 원 지원 *위 지원사항은 6개월 이후 업적 평가에 따라 재조정한다.
단 지원기간 내 책임액 대비 업적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재협상 조정한다.
4) 이 사건 제수수료 규정에 의하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인 피고 C, D, E은 보험계약 모집에 따른 성과수수료로 성과수수료의 340%를 선지급받되, 그 보험계약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실효되는 경우 선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정액(앞서 본 생보 회차별 환수율에 따른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주도록 되어 있다. 5) 피고 C, D, E이 원고의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면서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2013. 2. 경을 기준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실효해약됨에 따라, ① 피고 C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과수수료 환수금은 별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