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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1 2018고단22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찜질방에서 관리가 소홀한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3. 18. 03:51경 김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의 공용 로비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날 03:5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 A은 G 아반떼 차량의 시동을 걸고 찜질방 밖에서 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휴대전화기 2대를 절취한 후 일자 불상경 B 및 그 친형인 H과 함께 있던 중, 위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번호를 추적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B이 부양할 가족도 있는데 동종 전력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자, H이 “내가 A과 같이 훔친 것으로 할테니까 너는 걱정하지마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10:20경 경기김포경찰서 I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H과 합의한 대로, 경사 J에게 ‘H과 함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H이 출입한 KPC방 확인), 수사보고(영상에서 확인되는 피의자 H, B 특징점 등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B 사건현장 실황조사), 실황조사 사진

1. C에 있는 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