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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9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우리 이모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전 7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돈을 몇 배로 불려주어 아들 가게를 얻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등 지인에게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일부 금액을 이모라고 부르는 F에게 송금해주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F에게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경비였을 뿐이고, 피고인 또한 약 8년간 F으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정산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가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