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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7.23 2020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19:40경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신림터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 연석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23경, 20:28경, 20:33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9:40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물미공원에서부터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신림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