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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합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17:00경 동두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59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서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피해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느냐, 내가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5. 21. 동두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로 조사받은 사실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2013. 7. 10.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언성을 높여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하였느냐, 빨리 피고인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번복 진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의사 소견서 첨부, 목격자 G, H의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목격자들의 진술청취 및 녹음CD 첨부, 영상녹화 실시 및 그 결과보고, 참고인 I 전화진술 및 청취보고, 현장출동 당시 경찰관인 F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