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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7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 제11, 1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와 관련하여, 보이스 피싱 범행의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42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2018. 10.중순경부터 2018. 12. 11.까지 보관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인 B 및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