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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나31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7177 손해배상(기) 사건의 2011. 11. 28. 성립된 조정절차에서 손해배상금을 일시불이 아닌 2013. 4. 30.부터 2016. 4. 30.까지 매년

4. 30.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가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4. 4. 30.까지 기다리는 바람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