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0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15: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이 전날 구입한 정장을 반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빨리 빨리 안하나, 쳐 맞고 싶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매장을 돌아다니고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피해자 순경 H가 출동을 하자 G 등에게 “야 씹할놈아,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뭐하러 왔노, 씹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G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를 받자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순경 H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525』 피고인은 2016. 4. 14. 14: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민원 상담 업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J이 피고인에게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갑자기 J에게 “너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 개같은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 수화기를 들어 J의 왼쪽 어깨에 던지고, 재차 비타민 음료병을 집어 들고 J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