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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5가합572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06. 8. 30.경 통신장비(시스템)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인 피고 C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플로우 기반 라우팅 ‘라우팅(Routing)’이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주소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데이터 패킷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경로선택 과정을 의미한다. 통상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에 기반한 네트워크에서 라우팅은 데이터 패킷에 담긴 목적지의 IP 주소정보만을 기초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한편 플로우 기반 라우팅(Flow-based Routing)은 목적지의 IP 주소뿐 아니라, 발신지의 IP 주소, 송ㆍ수신 포트 번호, 프로토콜 종류 등이 동일한 데이터 패킷의 집합체인 플로우(flow)를 상정하고, 각각의 플로우 별로 별도의 라우팅 정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라우팅 기법으로, 종래의 라우팅 기법과 비교할 때 데이터 패킷을 분류하여 각기 필요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의 원천기술 및 기술인력을 보유한 미합중국 소재 D회사(이하 ‘미국 D사’라 한다

)를 자회사로 두고 이를 통해 플로우 기반 라우팅에 기초한 라우터 ‘라우터’란 동일한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서로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 사이를 연결하면서 데이터 패킷을 (각주 1에서 본 라우팅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최적 경로상의 다음 장치로 전달하는 네트워크 장치를 의미한다. 등 네트워크 시스템을 연구ㆍ개발해온 회사이다. 2) 원고 원고의 2000. 8. 9.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E’이나, 이는 2010. 4. 20. ‘주식회사 F’로, 2010. 6. 1. ‘주식회사 G’로, 2014. 2. 11. ‘주식회사 H’로, 2016. 3. 11. ‘주식회사 A’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