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인 태국여성 D 외 2명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9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실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방실로 들어가 남성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남성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 상황 및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