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공사 계약을 주관했던 F 신도회장 I으로부터 곧 공사가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D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빌린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또한 F 관련 소송이 종료되어야만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 말미에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의사의 존부’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빠른 시일 내에 F 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경우 차용금의 변제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없이 마치 F 공사가 곧 진행될 것이어서 2개월 내에 차용금의 변제가 확실한 것처럼 말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도 I으로부터 F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사 준비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