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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7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창원중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B, 순경 C 등은 2016. 10. 2. 04:09경 불법 성매매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서성이다가, 마침 순찰차에서 내리는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뭐꼬, 개새끼들아, 몇 살 쳐먹었노”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들어 경장 B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C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들어 순경 C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빌딩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자 그 안까지 따라 들어가 손으로 경장 B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