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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8가합5817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B는 원고에게 53,898,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8. 9. 2.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버스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8. 9. 2.부터 2019. 9. 1.까지로 한다.

제3조(예약 및 배차) 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의한 차량 사용 일시에 차량을 확보하여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원고는 차량사용일 7일 전까지 피고 회사에게 차량사용일자, 차량대수, 배차 장소, 배차시간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전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 회사는 전항의 통보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서면 합의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사유로 인해 용역 자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필요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제8조(벌과금,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①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최근 3개월간 차량사용대금의 2배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29.경 피고 회사에게 2018. 9.부터 2018. 11.까지의 차량사용일자, 차량대수, 배차 장소 및 시간을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2018. 9. 4.경 추가로 2018. 10.분 차량사용일자, 차량대수, 배차 장소 및 시간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