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8고단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적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