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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5. 22:3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 잔액도 3,340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는 IC 카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에 비추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해액이 경미한 점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