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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을 하는 자로, 피해자 D와는 친 이모 조카 사이인 자이다.

그런데 2013. 1. 18. 16시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제16호 법정 내에서 이모인 피해자와 아파트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소송 재판 진행 중 조정하기 위해 재판장이 건외 피고 측 대리인과 피해자를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재판장의 지시로 피해자가 법정을 나가면서 피해자가 방청석에 앉아 있는 조카사위인 건외 E에게 “내가 돈을 안 빌려 주니까 민사소송을 앞장서서 제기한 것 이 아니냐” 라는 말을 건네자 갑자기 피고인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분 동안 흉부 겨드랑이 유방부위를 양손으로 꽉 움켜잡아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상의 옷깃을 잡고 있었을 뿐 유방부위를 움켜잡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D, F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있던 E에게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건네자 갑자기 피고인인 피해자를 향해 달려 들어 피해자의 양쪽 옆가슴 겨드랑이 부분을 잡았고,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괴로워한 사실, 피해자는 2013. 1. 18.(금) 사건 당일 자고 나니 멍이들고 아파서 주말을 지나 2013. 1. 21.(월)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