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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75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집행관이 압류표시를 하기 전에 이미 각 압류물건을 K에게 매도하였고, 또한 이후에 채권자 F와 합의하여 압류가 취하간주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3. 27. K에게 각 압류물건이 비치된 노래주점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K으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그런데 집행관이 2014. 4. 2.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각 압류물건에 각 압류표시를 부착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압류목록을 교부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4. 4. 18. K에게 각 압류물건이 압류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K으로부터 잔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K에게 압류표시가 제거된 각 압류물건을 포함하여 노래주점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행관의 압류표시 당시 유체동산인 각 압류물건을 K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그 소유자라 할 것이고, 그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K에게 압류표시를 제거하여 각 압류물건을 인도한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아울러 사후에 압류가 취하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