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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2:45 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옆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복지 카드, 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CD(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CD( 현장 CCTV), 진술 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현재 치매가 악화된 상태이어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범행 당일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온전치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