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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4 2019고단2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9. 23:13경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9. 23:10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면서 4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약 120km로 과속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64%에 이른다) 등 범행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