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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9693

대여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09. 5. 8. B에게 원고 명의의 대신증권 예금계좌(D)에서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2010. 3. 16. B에게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E)에서 1,000만 원씩 5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B은 원고가 위 1억 원을 송금한 날인 2009. 5. 8. 피고 명의의 대우증권 예금계좌(F)에 7회에 걸쳐 총 9,980만 원을, 원고가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날인 2010. 3. 16.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B에게 위와 같이 합계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금원은 모두 피고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

나. 피고는 위 계좌로 입금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약 5년 동안 매월 평균 10회씩 총 560회 입출금하여 자녀 교육비 등 부부 공동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괄적으로 관리했으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B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린 행위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 가사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B의 처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억 5,000만 원과 약정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