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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144577

보험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6,79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D 차량에 대하여 피고 C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E이 운영하는 ‘F’에서 일용직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배달 요청을 받고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H매장’로 가기 위하여 2015. 12. 7. 20:03경 같은 구 I 소재 J회사 앞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K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자 이를 피하려다가 이륜차량이 전도되어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7. 6. 12.까지 가지급금 및 치료비로 합계 151,906,020원을 지급하였는데,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로부터 중복보험금으로 75,110,44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의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