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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226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9,092,505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생으로 원고 B의 아들이고, 소외 E은 F생으로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원고 A와 소외 E은 2016. 4. 1. 인천 계양구 소재 G공원에서, 등허리지압기 운동기구를 이용해 원고 A는 등허리지압기의 기구 사이에 돌멩이를 올려놓고 E은 등허리지압기의 손잡이 부분을 들었다가 내리면서 돌멩이를 깨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놀이 도중 원고 A의 손가락이 기구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손가락의 압궤손상 및 수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5조 제1항, 제753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세의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C는 E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보호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E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와 E이 함께 놀다가 일어난 일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와 E의 나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