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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01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85,74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