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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06 2015가합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2015. 2. 12.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위 차용금증서의 피고 B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C이 피고 B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위조의 항변을 하나,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09. 10. 21. 1억 원, 2009. 11. 16.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2. 12.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2009. 10월 및 같은 해 11월경 원고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C이 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0. 7월경 위 각 대여 당시 작성한 차용증을 분실하였다면서 최초의 차용증과 달리 피고 B가 주채무자, 피고 C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 C이 피고 B의 승낙 없이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