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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5가합56392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32,000,000원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이고, 피고 D는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5. 7. 18.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중 20,000,000원을, 2015. 7. 20. 나머지 계약금 74,000,000원을, 2015. 8. 17. 중도금 370,000,000원을, 2015. 9. 17. 잔금 476,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15. 7. 18. 계약금 중 20,000,000원을, 2015. 7. 20. 나머지 계약금 74,000,000원을, 2015. 8. 17. 중도금 3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 원고들은 2015. 9. 3. 이 사건 건물이 계약 당시 내벽이 썩고 곰팡이가 필 정도로 누수가 되고, 벽에 금이 가 외벽 일부가 내려앉을 정도로 하자가 있었는데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건물 내부를 보여주지도 않고 마치 정상적인 건물인 것처럼 매도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C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우편이 도달되었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 의사표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피고 C의 행동은 기망행위이고, 원고들은 피고 C의 이러한 기망행위에 속아서 또는 착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