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40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14:30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비싼 밥을 사 먹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D(38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1회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