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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7 2014고합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합6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18. 23:58경 경남 거제시 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가 F아파트 앞에 이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정이 넘어가면 (심야)할증이 붙습니다.”라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할증시간에 택시를 타지 않았는데 왜 할증이 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위해 같은 동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를 향해 위 택시를 운행하자, 다시 양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9. 00:12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D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고,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순경 I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I에게 "짜바리 새끼, 씹새끼, 개새끼, 니 나한테 맞아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처리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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