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2.06 2014구합177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8. 9.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비전문취업(기호 E-9)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1. 10. 10.)이 도과하자 2011. 10.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20.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1. 6. 10.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사촌은 원고의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농장에 있던 B(B, 이하 ‘B’이라 한다)이 원고 일행에게 다가와 위 농장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B은 당시 원고의 사촌을 향해 총을 쏴 원고의 사촌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원고

측은 경찰에 위 사건을 신고하였으나 B의 행방이 묘연하여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

B은 여전히 원고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원고를 협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난민’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