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3로 11번 길 8-1에 있는 농협 용인 동백 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 (C )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체크카드, OTP 등을 일명 ‘D ’에게 건네주고 며칠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236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경 평택시 동 삭 로 368에 있는 평 택 축산 농협 동 삭지 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를 개설한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5만 원, 술 등을 받기로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ㆍ 수색영장( 제 2017-8825 호) 집행 및 회신자료 첨부관련, 범죄이용계좌에 등록된 휴대폰번호 수사]
1. 용인 세무서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18 고단 2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입금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유상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