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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D, E, F, G, H은 2015. 6. 14. 01:45경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 18에 있는 CGV 남포점 앞에서, 길을 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I가 위 G과 눈이 마주치자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G은 피해자 I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및 D, E, F, H 또한 G과 합세하여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I의 일행인 피해자 J이 이를 말리려 하자 위 피해자도 주먹과 발로 얼굴, 몸통 등을 때리고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부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과 I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 E, G, F, H(이하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는데,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인 위 D 등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그 내용 역시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D 등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D,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원진술자들이 법정에서 진성성립을 인정한 바 없고,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각각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