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정3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23:17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 세) 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피고인의 동생이 그 곳에 설치한 광고 풍선을 충격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