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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정3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23:17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 세) 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피고인의 동생이 그 곳에 설치한 광고 풍선을 충격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