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4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4784]

1. 2011. 11.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이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산타페 승용차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1.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이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산타페 승용차에서, 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11. 1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1. 13. 23: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인근 노상에 주차된 D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1. 11.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 13. 23: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인근 노상에 주차된 D의 코란도 승용차에서, 전 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5420]

1.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2009. 10. 07:00경 부산 남구 대연4동 799 유엔기념공원 입구 앞에서 필로폰 구입자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마련한 후 이를 H에게 건네주고, H은 위 돈을 I에게 건네주고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0.8g 상당을 구해오자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