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0.경부터 2013. 3. 21. 23: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소재 E호텔 건물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카운터 방 1개, 내실 2개, 손님을 받는 방 5개를 설치하고 ‘F’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 현금 12~13만 원(카드결제 시 15~17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후, 피고인의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여 주는 일명 ‘G’ 보도방[업주 H(일명 I)]에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가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보도방 소개료 및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가로 남성 1명당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으로써, 합계 7,77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3. 21. 23:3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며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결제 받은 다음 손님을 내실로 안내하고, 보도방에서 공급하여 준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있는 내실로 들여보내고, 그 외 업소 청소 등의 일을 한 후, 그 대가로 A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15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관련사진 32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 채증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