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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043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 피고로부터 구리시 B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2. 9.경 이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2012. 9. 20. 위 단독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9. 5.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8483호로 이 사건 본공사대금 잔액 99,903,6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위 소송을 ‘선행소송’이라 한다), 2015. 5. 19. ‘피고는 원고에게 13,079,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다가 2016. 1. 28. 각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본공사 시행 당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내부 칸막이 벽체 신설, 대지경계 보강토 옹벽 설치 등의 추가공사(이하 편의상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별도로 시행하면서 약 68,00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였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본공사대금 잔액에 한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임을 명백히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서 위 6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와 구분되는 별개의 공사로서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68,00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