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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4구합72149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25,887.20㎡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5. 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1. 6. 10. 및 2013. 9. 4. 각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2. 7. 19.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3. 12. 11.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통하여 분양신청기간을 2013. 12. 16.부터 2014. 1. 24.까지로 공고하였다가 2014. 1. 23. 조합원 분양신청 연장 통지를 통하여 분양신청기간을 2014. 2. 13.까지 연장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위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그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정관조항에 의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할 때까지의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기 전인 2013. 12. 31.까지 지출된 사업비에 대하여 종전자산 평가액이 고려된 분담비율에 따라 산정한 사업비분담금이 청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비분담금이 공제된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