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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342339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양산시 C 답 532㎡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4. 3. 2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⑴ 양산시 C 답 532㎡(이하 ‘C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는 2014. 3. 15.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4. 3. 28.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피고가 위약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계약서 제7조)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⑵.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매도인은 매매계약 즉시 매수인의 토지 사용을 위하여 매도인의 책임하에 도로를 개설해주며 이하 '이 사건

1. 특약’이라 한다) 매수인은 개설된 도로의 공동사용에 동의한다. 매도인 소유 양산시 D 임야 1,039㎡(이하 ‘D 임야’라 한다)에 도로개설용 근저당 설정에 동의한다(이하 ‘이 사건

2. 특약’이라 한다). ⑶.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으며, 이 사건

2. 특약에 따라 피고 소유인 D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동남쪽 331㎡, 존속기간: 등기일로부터 30년, 지료: 없음’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구분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⑷. 원고는 2016. 8. 24. 피고에게, 수십차례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1. 특약에서 정한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16. 9. 3까지 원고의 토지 사용을 위한 도로 자동차 및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