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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0일 동안 대여해주면 300만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9. 17: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 확인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