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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1476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쇠말뚝을 박음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임야 512㎡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위 임야 중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폭 3m 가량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가운데에 7m 간격으로 길이 65cm, 직경 15cm 가량의 쇠말뚝(일명 ‘스텐볼라드’) 2개를 땅 속에 박아 넣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은 E의 재정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것인데, 그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D의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된 바 있고,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와 비교해 볼 때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초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한 이상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의무를 부담한다(같은 조 제6항 . 따라서...